안녕하세요
제이브레인의 고과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2월,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연휴 여러분 모두 가족분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설날(명절) 상여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설날 상여금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 나빠진 체감 경기에 따라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입사시기 및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입사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설날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얼마를 지급하는가?
보통 연봉 혹은 월 급여의 몇 %로 정해져 있거나,
30만원, 50만원 등 소정의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상품권이나 선물(현물) 등의 지급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 기업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기본급, 추가근로 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대상: 식비(월10만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 월20만원까지),
출산 및 보육 수당(만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등
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브레인의 고과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2월,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연휴 여러분 모두 가족분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설날(명절) 상여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설날 상여금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 나빠진 체감 경기에 따라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입사시기 및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입사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설날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얼마를 지급하는가?
보통 연봉 혹은 월 급여의 몇 %로 정해져 있거나,
30만원, 50만원 등 소정의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상품권이나 선물(현물) 등의 지급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 기업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기본급, 추가근로 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대상: 식비(월10만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 월20만원까지),
출산 및 보육 수당(만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등
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