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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레인의 컨설턴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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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레인의 컨설턴트 이야기


컨설턴트 이야기설날 상여금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제이브레인
2019-02-01
조회수 2840


안녕하세요

제이브레인의 고과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2월,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연휴 여러분 모두 가족분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설날(명절) 상여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설날 상여금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 나빠진 체감 경기에 따라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입사시기 및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입사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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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날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얼마를 지급하는가?

보통 연봉 혹은 월 급여의 몇 %로 정해져 있거나,
30만원, 50만원 등 소정의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상품권이나 선물(현물) 등의 지급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 기업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명절 상여금은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기본급, 추가근로 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대상: 식비(월10만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 월20만원까지),
출산 및 보육 수당(만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등


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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